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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제공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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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제공도 처벌

입력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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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4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포통장(타인명의 통장) 밀거래'(본보 4일자 A10면)와 관련, 실명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된 금융자산의 증서·증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지 못함은 물론, 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은 대포통장을 직접 범죄행위에 사용하거나 이를 명확히 알면서도 실명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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