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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출산장려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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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출산장려로 바꾼다

입력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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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정책이 적극적인 출산장려로 바뀐다. 또 의료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의 경우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정품목이 확대된 뒤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해산물, 주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수거,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정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출산율이 1.17명으로 잠정집계되는 등 급속한 저출산 경향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대통령직속의 신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하고 고령사회대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은 1960년 초반 산아제한 등 인구억제정책 이후 40여년만에 180도로 선회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2007년까지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육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50%까지 확대, 현재 지원대상을 21만명에서 2008년에 104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현재 5만원인 지급액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2008년까지 1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스웨덴의 삼할 등과 같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육성하고 장애인 생산 지원품목에 대한 정부 우선구매비율도 현재 2∼2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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