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와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 등 승용 픽업트럭의 짐칸부분에 덮개를 부착하는 것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규정하고 이 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마찰을 빚고있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4일 "무쏘 스포츠의 형식승인 공식 차명은 '무쏘 픽업'이며, 짐칸부분에 덮개를 부착한다면 승용차와 차이점이 없어진다"며 "무쏘 픽업이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구입시 특별소비세 약 400만원(다코다의 경우 약1,000만원)과 매년 자동차세 60만여원(다코다 약 100만원)을 감면 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구조변경을 해 승용차와 똑 같은 모양을 갖춘다면, 공평 징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최근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픽업모델을 임의로 '무쏘 스포츠'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레저용 차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업계관계자는 "1톤 이상 화물차에는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위해 덮개를 권장하면서도 승용픽업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차체 모양의 덮개가 아닌, 짐칸을 납작하게 덮개를 부착하는 것마저 불법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특히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최종찬 건교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코타 화물칸에 덮개 부착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이 문제는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계없이 자동차 개조업체들에는 승용픽업에 덮개를 붙이려는 주문이 밀려있어, 당국과 차주간의 단속 실랑이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영오기자young5@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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