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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분류 9세이상 미아 年300명/ 경찰, 홈페이지에 신상공개키로

입력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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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나이를 기준으로 미아와 가출을 분류하고있다. 8세 이하는 독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모두 미아로 처리하지만 9세 이상은 가출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 그러나 9세 이상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일단 가출청소년으로 통계를 잡지만 경찰도 미아일 경우가 많다고 인정한다. 이 같은 9세 이상의 미아도 지난 한해동안 300여명이 발생했다.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순열(17)군도 최근 가족과 헤어져 미아가 될 뻔 했다 10여일 만에 다행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순열군이 인천 남동구 집을 나선 것은 올해 1월 22일. 평소에도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권씨는 바로 경찰에 미아신고를 냈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초조하게 아이를 기다리던 권씨는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뒷면에 적힌 미아신고센터(182)로 재차 전화신고를 하고 바로 뒷날인 2월 7일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을 나선 아이는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견돼 수유파출소와 강북구청 등을 거쳐 서울시립고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아버지 권씨는 "인천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가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열이는 당시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경찰은 인터넷홈페이지(www.police.go.kr)에 미아찾기 코너를 운영중이지만 지금까지는 8세 이하의 순수미아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9세 이상의 미아로 추정되는 가출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권기선 청소년계장은 "가출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의도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 보다 빠른 가족상봉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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