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 선생의 딸 3명이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안내판에 적힌 부친 출생지가 잘못 기재돼 있다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는 4일 "통영시는 청마문학관의 청마연보 안내판에 적힌 출생지 표시 중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1908년 출생. 유년시절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마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은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불거져 거제시와 통영시는 서로 청마가 자기 행정구역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통영시는 2000년 2월 "청마의 문학적 토대가 통영이고 출생지 또한 통영"이라며 통영시 정량동 4,000여㎡에 청마문학관을 건립했으나 거제시는 유족의 진술 등에 근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거제시는 통영시가 청마문학관을 개관한 직후인 2000년 6월 유족이 주장하는 출생지인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에 생가를 새로이 단장한 뒤 흉상을 세운 데 이어 청마문학관까지 건립, 두 지자체가 각각의 문학관을 운영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출생지 논란이 확산되자 청마의 출생지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고 공동조사위 구성 제안까지 나오기도 했다.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양측에서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이 확정되나, 법원은 통영시가 이번 결정에 대해 시의회 논의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 이의제기 기간을 한 달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연보에서 구체적인 출생지를 지우도록 한 것에 불과해 조만간 본안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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