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60대 택시기사가 홧김에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했으나 법원이 "면허취소는 과하다"며 관용을 베풀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4일 심모(67) 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면허취소 수치를 넘지 않는데다, 경제적인 문제로 딸을 다른 집에 입양시키기까지 한 원고에게 개인택시는 유일한 재산이자 생계수단인 사실로 보아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인 심씨는 수십 년간 택시운전으로 세 아들을 키웠으며, 지금도 아들들을 위해 18평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내놓고 병약한 셋째 아들 내외와 손녀 2명을 직접 부양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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