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친구를 구하려다 물에 빠져 숨진 아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당시 15세) 군의 아버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지부는 조 군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만큼 의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긴급한 구조상황에서 정상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사고 당시 다른 안전한 구조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군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며, 군인 경찰관 등과 같은 직무상 행위"라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든 행위를 일반적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 군은 지난해 8월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친구 경모군 등과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경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경군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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