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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채권기관, 진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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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채권기관, 진로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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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절차를 진행 중인 (주)진로의 외국 채권기관인 세나인베스트먼트는 3일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며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파산부에 냈다.세나인베스트먼트는 신청서에서 "진로는 부채(1조 8,529억원)가 총자산(1조 8,202억원)을 327억원 가량 넘어선 상태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또 축적된 무형의 상표가치 등을 검토할 때 진로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법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나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진로 자본금 7,360여 억원의 10%가 넘는 87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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