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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앤 로이어/ 법조인 칼럼 - 한총련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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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앤 로이어/ 법조인 칼럼 - 한총련도 달라져야 한다

입력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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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한총련 수배자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총련 수배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해법은 법률적으로 접근해야지 막연한 감상이나 정치적 고려 등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한총련은 1998년 이후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인정돼 왔고 대법원 판례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없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일괄적인 수배 해제나 처벌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한총련 산하 대학 총학생회 간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배자로 몰리는 현실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한총련이 이적단체임을 거듭 확인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 한총련은 계속 북한 노선을 충실하게 추종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이념의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해 왔다. 한총련이 스스로 이적단체라는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총련은 이 점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총련 대학생들의 검거와 기소, 재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국력이 낭비돼 왔다. 한총련은 이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그들의 노선과 활동이 투명하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변신해야 한다. 그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만 검찰도 한총련에 대해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총련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정치적 고려 등 법률 외적인 사정에 의해 수배 해제나 불기소처분 등을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 봉합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같은 시비가 언제나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한총련 문제 해결에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신중한 문제 해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상 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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