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등록 회사는 주요 주주와 이사, 임원 등에 대해 주택자금대출 등 복리후생을 제외하고는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담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지난달 말 회계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이들에게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잇달아 금전대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지난달말 정부측 회계제도개혁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많아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회사의 금전대여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올 정기국회 때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말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대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비교 공시하는 내용의 회계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나 임원들이 가지급·대출 형식으로 회사 돈을 빌리거나, 회사의 보증·담보 제공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나 대주주의 사업확장에 사용, 회사 부실을 초래하는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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