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서울시내에서 강이나 산을 낀 지역은 수변·조망경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된다.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수변경관지구내의 건축물 높이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문화·역사적인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했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도심재개발 사업이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비율 상한(70%)에도 불구하고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의 경우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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