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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불 수수說" 폭로 과정 "고발땐 수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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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불 수수說" 폭로 과정 "고발땐 수사할수도"

입력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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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宋光洙) 신임 검찰총장이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 폭로 과정 의혹에 대해 수사할 뜻임을 밝혔다.송 총장은 3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영제(徐永濟) 서울지검장이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돼 현 상황에서는 수사가 힘드나 피해자측에서 추가고발을 하면 (재수사 착수가) 아주 쉽다' 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발인인 민주당 설훈 의원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계획이 없다"던 기존의 검찰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조건부 수사재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

'20만달러' 의혹은 지난해 2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제보자는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고 밝힌데 이어 김 전 비서관과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물증 제공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기획폭로'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비서관 등이 본연의 임무인 정보수집 과정에서 이 전 총재 관련 의혹을 입수, 설 의원에게 흘렸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반면 있지도 않은 의혹을 가공해낸 뒤 폭로를 사주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지난해 이미 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지만, '20만달러 수수의혹' 폭로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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