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농·축·수협 단위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단위조합장 선거는 민간부문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인신공격과 금품수수 및 매표 등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고, 이는 곧바로 지방선거와 총선 및 보궐선거의 분위기를 흐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그동안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등이 적극적인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곤 했지만 사전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방경제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동원되고, 선거가 끝나면 투서와 고소·고발이 넘쳐 구속이 줄을 잇는 등 시골 공동체가 사분오열되는 후유증을 앓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전국의 농·축협 단위조합은 1,360개, 수협 단위조합은 98개로 1,200∼1,500명 안팎의 조합원들이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2001년과 2002년에 선거가 끝났지만 올해도 91곳의 농·축협 단위조합장과 5곳의 수협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단위조합장 선거를 공직자를 뽑는 선거(지방선거·총선·대선) 수준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민간부문의 선거지만 타락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공영성 강화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자율은 이를 지켜낼 자격과 능력을 갖춘 곳에 허용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차제에 조합장 선거를 단위조합별로 제각각 치르지 말고,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치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각성도 절대 필요하다. 조합장을 잘못 뽑을 경우 이는 곧바로 조합과 자신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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