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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자수땐 불구속" 康법무 "보안법 대체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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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자수땐 불구속" 康법무 "보안법 대체법안 마련"

입력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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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대학생총연합회 활동과 관련된 수배자들이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생 수백 명이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수배돼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수배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이달 중순께 양심수 등 1,000여명을 사면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 "법 규정에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테러 등 국제사회 범죄에 대응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노동 문제가 점점 전문화하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공안부가 아닌 경제 관련 부서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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