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사들이 서울 지역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한 교사들의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교사의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집중화 현상 방지 등을 위한 교사임용 정책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2일 김모씨가 "타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서울 지역 교사 임용시험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0년 7월1일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교사 추가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면서 2000년 3월1일 이후 교사로 재직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제한,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지방의 초등교사들이 대거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지방교육이 파행적으로 시행된 점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응시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전남 지역 초등교사로 부임한 김씨는 2000년 7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지원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자격 제한에 해당한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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