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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정부 "불법체류 해결책"- 재계 "고용주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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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정부 "불법체류 해결책"- 재계 "고용주 이중부담"

입력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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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중소기업 등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등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력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는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과 사회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에 이재정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있음에도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용허가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추가비용 지급으로 인건비 증가 외국인근로자에 노동3권을 보장함에 따라 노사 불안조장 외국인 정주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인건비 상승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올려주더라도 기업의 실질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80%는 불법체류자인데 이미 이들은 내국인 임금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것.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 월 13만4,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나 산업연수생에 대해 숙박비, 연수관리비 등으로 지급하는 월 19만5,000원씩을 절감하게 돼, 인건비가 월 6만1,000원씩 줄어든다는 주장.

반면 재계는 20% 이상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 체류비용 부담과 생산성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기협중앙회 김홍경 상근 부회장은 "국내 연고가 없는 외국인의 식사·주거 문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동일 임금을 주고 의식주 비용까지 고용주가 이중부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70%인데 같은 임금을 주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조활동이나 파업 등에 적극 가담할 만한 여건이 안된다"고 말한다. 파업에 참여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출국 당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토록 한 규정도 노조 활동에 장벽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국인 노조가 따로 결성될 경우 복수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경영자 단체에 대항해 노동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거대 이익단체가 될 것이란 우려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단결권이 보장되는 즉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환경 쟁취를 위해 나설 것"이라며 "도리어 내국인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줄 공산만 크다"고 우려했다.

불법체류 고용허가제가 도입돼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노동부도 인정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취업 길을 열어줌으로써 관광비자를 이용한 불법취업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이 1인당 3,000∼7,266달러의 송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주(定住)가 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는 늘고 29만여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도 정착을 꾀할 것이란 예상. 여기에 인종, 계층, 사회복지비용문제 등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산업연수생제도 노동부는 연수생을 근로자로 활용해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누적되고 있다. 또 연수추천단체가 일괄적으로 연수생을 도입, 배정하는 방식 때문에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

하지만 재계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인권문제는 불법체류자에게 한정된 문제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면 불법체류자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의 철저한 시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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