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외화 차입 등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사업 확장으로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까지는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재정경제부는 2일 중소기업 지원과 국책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예산편성, 여유자금 운용, 외화 차입 및 한도 등에 관한 재경부 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거래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 등으로 규모가 커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안정된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50억원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가계대출과 카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대출경쟁이 중소기업으로 옮겨 붙는 등 국책은행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도 국책은행으로서 경영, 예산, 업무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면서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일반 은행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북 송금사건에 연루된 산업은행도 설립 목적의 하나인 정책금융의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을 감안, 산은의 정책금융부문과 수출입은행 등을 묶어 정책금융 전문은행을 만들고 나머지 상업금융부문을 독립시키는 방안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 전환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존속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분이 80% 이상인 조흥은행의 매각절차를 예정대로 조기 마무리하고, 우리금융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되 장외매각도 병행하는 등 은행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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