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그동안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수도권 대기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업계 관계자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별법은 수도권 내 각 지역과 사업장별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물질의 총량을 정해 단계적으로 삭감하며 2012년까지 전기 천연가스 등 무·저공해 차량 300만대를 보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구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난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자연경관심의제 실시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화 지원 등을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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