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개최된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검사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던 여교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데 이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협박성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과격한 표현이 협박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법리적 공방과 함께 다른 사이트에 비슷한 글을 올린 네티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대검 인터넷 게시판에 수십 차례 게재한 김모(31·자영업)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박) 등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집에서 '저승사자'라는 ID로 "박 검사 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대검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올리는 등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박 검사와 그의 가족 등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히 한 두차례의 욕설에 그치는 일반 네티즌과 달리 지속적으로 박 검사와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박 검사의 대학 후배'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그 학번 물어본 갽갽는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박갽갽를 토막 낼까, 아니면 신나로 태워 죽일까' '박갽갽는 내 손으로 꼭 죽인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월에도 검찰 인사 파동과 관련, 검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ID '저승사자'의 IP를 추적, 지난달 31일 밤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의 글로 인해 당사자인 박 검사와 가족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검사에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어 일부러 집 컴퓨터만을 사용했다"며 "파워를 보여주려는 검찰조직에 내가 희생양으로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검찰이 위치추적이 쉬운 네티즌을 표적 수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공갈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검찰 전반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시점에서 이런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권위나 위신을 깎아 내리는 행위"라고 안타까워 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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