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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1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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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11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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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의 반발로 한달여 째 파행 운영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전면 시행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NEI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는 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11일부터 NEIS를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보건일지등록 처치투약등록 건강관리대상자 건강상담결과 등 4개 업무는 NEIS에서 제외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및 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또 학부모 신상 정보 중 '직업' 항목은 삭제하고 성명 생년월일 등 2개 항목만 입력토록 했으며,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민원서비스 제공기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각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불참해 온 전교조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NEIS 완전 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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