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6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과당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 경쟁 대타협'을 이뤘다.KT 관계자는 31일 "내일(4월1일)까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6개 초고속인터넷업체 사장단이 공정경쟁 준수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키로 했다"며 "합의서 내용이 발효되는 시점은 4월 7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 외에 설치비와 이용료 면제 행위를 금하고, 가입자당 설치비는 5만원 이내에서 받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타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빼오면서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대납하는 행위도 않기로 했다.
또 현재 프로와 라이트 등으로 구분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속도에 대해서도 각 속도별 요금을 철저히 적용, 요금을 부당하게 할인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에는 그 동안 성행했던 설치비 및 가입비 면제 등이 사라지고, 다른 회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제공하던 위약금 대납 등도 없어질 전망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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