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의 연체대금을 일반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감독원은 대환 대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카드사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환 대출에 대한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대환 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력갱생 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 대환 대출을 해주는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1년 넘게 구체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 우려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환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카드발급 이후 일정 기간(1∼2개월) 이내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 기간(3년) 이내에 대환 대출을 받은 연체자도 대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환 대출의 소득조건도 개인워크아웃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소득(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101만9,000원, 3인 가족 81만원, 2인 가족 58만9,000원, 1인 독립세대 35만6,000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환 대출 기간 연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연체 통계에서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대환 대출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의 대환 대출은 7조7,800억원으로 같은 해 9월 말 5조2,800억원에 비해 50% 정도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급증 추세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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