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1조5,000억원 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사진) SK(주)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경영진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최 회장은 공판에서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은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금융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도 안정적 경영권 유지를 통해 회사에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는 경영권을 넘겨받으며 숙명처럼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고 손 회장도 "분식회계는 70년대 이후 무역상사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경 SK C&C 대표 등 일부 경영진들은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의 배임 등 세부 혐의의 위법성은 부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측 요청으로 다음 기일을 이례적으로 1주일뒤인 4월7일로 결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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