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특혜와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부패 없는 사회가 되려면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사회가 돼야 하고 공정경쟁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이끌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부정부패의 적발을 사정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시민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통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고발을 밀고나 배신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고치겠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발이라도 사실에 기반하면 부패방지를 위한 자연스런 견제장치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사후 통제에서 참여와 평가를 중심으로 한 예방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다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사정기관과 권력기관간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심사 및 사면 제한, 부패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 강화 등을 보고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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