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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다른 이념갈등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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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다른 이념갈등 안되게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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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사건발생 55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 보고서가 밝힌 이 비극적 사건의 성격 규명이다.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진상규명위원회가 벌여 온 조사작업을 감안할 때 이 골격이 대충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던 이 민족적 비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마무리되기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의 근간이 된 4·3특별법은 2000년 여야합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실이 더욱 뜻 깊다 하겠다.

그간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앞으로 논란이 더 계속될 것이다. 보수단체가 공권력의 강경진압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군경을 대표하는 진상규명위원들이 희생자 선정의 기준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일도 있었다. 이번 보고서가 또 다른 이념갈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4·3보고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내놓을 수 있는 산물이라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 탓인지 대통령의 사과표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 같다. 4·3사건이 당시 제주도 인구의 8분의 1인 3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불행한 사건이란 점에서 보고서에 상응한 정부 책임자의 사과는 불가피하다. 다만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도민의 명예회복 조치는 취하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바탕에서 균형감 있는 역사관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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