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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등 거래소 7개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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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등 거래소 7개사 퇴출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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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갑을 등 7개사가 퇴출된다.증권거래소는 31일 12월 결산법인들의 회계감사보고서 마감 결과 갑을, 경향건설, 해태유업, 라미화장품, 진로산업,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7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갑을, 경향건설, 해태유업 등 3개사는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결과 '거절' 판정을 받았으며, 라미화장품과 진로산업은 2년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지속,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주식분포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3일간의 상장폐지 예고 후 7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최종 폐지된다.

또 현대상선, 현대종합상사, SK글로벌, 남양유업 등 10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그동안 관리종목으로 묶여 있던 세양선박, 고제, 미도파, 명성 등 11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상장폐지기업은 지난해 27개사에서 올해 7개사로 줄었으나, 관리종목 신규지정 기업은 지난해 9개사에서 10개사로 늘었다. 이밖에 흥창, 경남모직 등 1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일부 해소됐거나 변경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등록취소기업이 지난해 2개에서 올해 7∼8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뉴씨앤씨, 리타워텍, 태영텔스타, 스탠더드텔레콤 등 4개사가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의견 거절 및 부적정 판정을 받아 등록취소가 확정됐고, 어플라이드는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았으나 재감사를 요구해 감사의견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이 유예된 상태이다.

이 기업들 외에도 벨로체피아노, 올에버, 테라 등 3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3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해당 기업들은 유예기간인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못하면 퇴출된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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