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병풍수사 유도 발언'을 한 뒤, 검찰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판사 입회 하에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국회에서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발언했으며,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박영관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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