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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정부, 독자개발 자랑 "WIPI"… 알고보니 美업체 知財權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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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정부, 독자개발 자랑 "WIPI"… 알고보니 美업체 知財權 침해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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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미간 최대 통상 현안인 '한·미 통신협상'에서 한국이 외교적 망신과 함께 경제적 실리마저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800억원을 쏟아 부어 국내 독자표준으로 개발했다는 무선인터넷 기술이 알고 보니 미국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31일 정보통신부와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지정하려는 운영소프트웨어 '위피(WIPI)'가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스(이하 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로열티 협상이 진행중이다. 썬은 위피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위피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무시한 채 '표준기술'로 지정하려다가 USTR의 경고를 받은 뒤 최근 썬과 로열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로열티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단말기 1대당 30센트 정도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도입 과정에서 미국 퀄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퀄컴이 개발한 '브루(Brew)' 대신 국산 기술인 위피를 국내 업체가 공동 개발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통신협상에서 '위피를 기술 표준으로 정하는 것은 외국업체 차별'이라는 USTR와 퀄컴의 주장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토종기술 확보'라는 명분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위피가 '자바'(썬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위에서 개발한 것이어서 썬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은 협상 창구인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에서 위피 제정을 주도해 온 정통부와 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들이 썬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한데다, 정통부가 협상 창구인 통상교섭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키워드 ● WIPI

국내 표준으로 지정하려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PC의 운영체제(OS)처럼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독자 플랫폼을 각각 채택,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널리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위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으로 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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