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할 것 같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 대 재계, 재계 대 노동계의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벌써 수년 전부터 논란을 벌였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2월말 현재 3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경제활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마비될 정도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노동력만 이용할 뿐 근로자로서는 커녕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력 착취와 체임,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취업알선 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질 높은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재계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개선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오죽 문제가 많으면 정부가 그 제도를 폐지키로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재계가 주장하듯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지고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인건비의 부담 증가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기아선상의 임금으로 노동력만 제공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다만, 재계의 우려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의 최소 적정선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겠다.
고용허가 인력의 규모와 내용은 해마다 정하기로 했는데, 이 작업은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제반 문제를 정밀 감안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에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조치가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외국인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까지 허용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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