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사유지에 市 무단식목 "뽑아가라"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사유지에 市 무단식목 "뽑아가라" 판결

입력
2003.03.31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가 "본인 소유 야산에 허락 없이 심은 잣나무들을 뽑아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수목 수거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잣나무를 회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1971년 김씨의 임야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에 공원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김씨 소유로 되어 있는 임야에 나무를 심을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김씨의 임야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1979년 식목일을 전후해 임야 2만2,432㎡에 녹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잣나무를 심었다. 김씨는 그러나 이 일대를 개발, 골프 연습장이나 테니스장, 배구장 등을 만들 계획이라며 서울시에 나무를 다시 뽑아가라고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