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고의영 부장판사)는 30일 '2002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보다 약 2달 가량 앞서 합격자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대 음대 조교수 김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자격정지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음대 기악과 클라리넷 전공 수시모집 합격자로 특정 학생을 지적해 말한 것은 추측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김씨가 기악과에서 유일하게 클라리넷 전공 교수인 점, 신입생 선발에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실기고사 전까지 해당 학생에게 20여회 과외 교습을 한 사실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2월 공식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에 앞서 같은 해 10월 자신에게 과외를 받은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합격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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