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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단체장 "휴∼" 벌금 90만원 판결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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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단체장 "휴∼" 벌금 90만원 판결 잇달아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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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에게 '마이너스 10만원 판결'인 벌금 90만원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대구지법은 27일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인원 문경시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벌금 10만원이 상향 조정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올 1월에는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성 구리시장에게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은 송진섭 안산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90만원은 선거법상 당선무효되는 100만원보다 10만원이 적은 액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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