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월부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위원회를 설치해 9월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위원회에서 마련할 '법관인사 건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최종영 대법원장이 전격 수용할 뜻을 밝혀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이용훈 전 대법관이 맡았다. 외부인사로는 이기수 고려대 교수,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주원 대한변협 총무이사,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7명이 참여한다./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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