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만 허용됐던 '표준약관 심사제청권'이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도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업계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사채계약이나 의료관련 계약 등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이 제정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심사제청권을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송상민 약관제도과장은 "대부업자와의 사채계약이나 병원에서의 수술 동의서 등의 경우 개별 약관의 불리한 조항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표준약관 심사청구권'을 독점한 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표준약관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심사청구권이 소비자 단체에도 주어지면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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