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사진)씨가 석연치 않은 과정과 이유로 병원에 입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홍업씨는 병원에서 외부인의 간병을 받는 등 행형법(行刑法)을 위반한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서울구치소와 홍업씨의 변호인인 정모 변호사 등에 따르면 홍업씨는 지병인 고혈압 등과 수감중 발생한 우울증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홍업씨가 수감중 '우울증이 악화해 회복기에 자살충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찰이 요구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여서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이날 주치의를 지정, 홍업씨를 진료토록 한 뒤 장기입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홍업씨측은 2∼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행형법은 "구치소장 등은 치료상 필요할 경우 수용자를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우울증이 당장 외부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병인지 모르겠다"며 "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풀려나는데 대한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업씨가 외부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업씨는 현재 간호사 외에 과거 비서로부터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병원에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는 행형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치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70여명이 외부에서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외부 이송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외부인 간병은 절대 불가능한데 아마 간호사와 착각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홍업씨가 입원중인 삼성서울병원 특실은 최규선씨가 최근까지 입원했던 곳이다. 최씨는 지난달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녹내장 수술을 받은 뒤 이 방에 잠시 입원했으며, 지금도 홍업씨와 같은 층의 병실에 입원해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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