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업과 리타워텍이 각각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28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해태유업은 지난해 실적 감사와 관련해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해 퇴출절차를 밟게 됐다. 상장규정상 감사 의견 거절은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8일부터 해태유업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으로 거래소는 서면 확인이 끝나는 대로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과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코스닥기업인 리타워텍도 28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해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