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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검사에 항의메일보낸 여교사 소환/치졸한 보복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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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검사에 항의메일보낸 여교사 소환/치졸한 보복 비난 쇄도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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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낸 여교사를 검찰이 소환조사 한 사실이 알려지자 28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발단은 수원지검 특수부가 노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부서 김모 검사에게 하으이 메일을 보낸 서울 모고교 이모(37·여)교사를 26일 소환 조사한 데서 비롯됐다. 이 교사가 소환 조사 이후 인터넷 세기판에 "인터넷에서 김 검사의 이메일을 알게 돼 항의 메일을 보냈을 뿐인데 검찰이 학교까지 찾아와 출석을 종용하는 등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보복성 조사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사가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조사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고 비판했으며 교총 관계자도 "이런 자세로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상계동 386'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백여의 비판글이 쇄도했다.

한편 대검측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검찰 전용 이메일로 메일이 도착한데다 일반 스팸 메일과는 성격이 달라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비록 오인 소지는 있어도 보복성 조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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