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113억원을 찾아가세요."관세청이 수출품의 원자재가 수입품일 경우 원료 수입시 과세한 관세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수출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몰라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수출기업 중 관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곳은 6,159개사. 이들 기업은 폐업·부도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되거나, 관세환급 제도를 몰라서 113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관세환급은 기업이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해당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환급 신청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001년 수출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가까운 세관에 제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금이 20만원 이하 소액인 2,696개사에 대해서는 수출통관 업무를 맡은 관세사가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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