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는 정부의 새로운 브리핑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 언론개혁 차원에서 관·언 유착을 개선하고 정보독점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게 새 제도 도입의 취지라지만 이 제도는 비판과 감시로 이루어지는 정부와 언론 관계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우선 브리핑을 제도화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기자의 방문취재를 제한한다는 발상부터가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브리핑제를 도입한 것은 정보공급의 확대라는 측면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여기엔 여러 전제가 충족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방문취재만 금지될 경우 정부와 언론 사이의 정보유통은 정부쪽으로 일방화할 소지가 많다. 새 제도가 발전적 언론환경 개선이 아니라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정부측이 정보를 되도록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는 데 비해 언론은 항상 이를 추적, 규명하려는 데서 양측은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긴장하는 관계다. 그러나 새 제도는 이 같은 긴장과 균형관계를 깨트리면서 언론통제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정부의 본능적 비밀주의나 관료 이기주의 등이 제도나 의식변화로 극복되지 않는 한 브리핑제 자체도 자리잡기 어렵다. 어느 관리가 정책의 문제점과 내부논란을 브리핑이라는 공개석상에서 스스로 밝힐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보독점을 깨겠다는 말 속에 입맛에 안 맞는 특종기사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국정홍보처는 부처 공보관회의에서 오보 등 보도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소상하게 주지시켰다고 한다. 오보는 언론 스스로가 없도록 해야지만 정부가 소송방식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는 것도 비판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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