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개인 돈을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관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고, 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과다하게 원천세 공제 혜택을 받는 이중탈세 관행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선다.국세청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시 공제 받는 기(旣)납부세액 계산과정에서의 납세자 조작 및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 올해 법인세 신고 때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천징수세와 중간예납세 등 기납부세는 이미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때 중복과세를 막기 위해 별도로 기재, 그 액수만큼 공제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중간예납세액을 부풀려 공제액수를 늘린 법인만 1,100여 개사였다"며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기납부세금의 신고서상 액수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액수를 정밀 비교, 탈세를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주들이 자신의 돈을 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종합소득세를 안내는 탈세수법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 기업주들은 법인 통장에 개인 자금을 입금한 뒤 이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대신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또 이 원천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부풀려 기재해 공제금을 과다하게 챙기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납부세액 자동검색시스템과 함께 별도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법인 장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기업주들의 탈세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기납부세액을 과다계상해 탈세하려다 적발된 기업은 미납세금를 추징당하고, 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이들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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