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하던 교육시장 개방 문제가 우여곡절끝에 여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시기상조'를 내세우며 교육부문을 서비스시장 양허안(개방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온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외 신인도 및 국익을 위해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백기를 들었다.교육부문 양허안의 골자는 고등(대학) 및 성인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부분은 공공성을 이유로 제외했다.
고등 및 성인교육 부문 개방은 현행 법 테두리로 한정함으로써 '선언성' 성격이 짙다. 고등교육은 해외유학 업무자율화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학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단 보건 및 의료관련 대학, 교대 및 사범대, 방송대 원격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인교육 부문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되 학위 관련 과정은 제외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 공동투쟁본부측은 "양허안 제출 자체가 교육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미"라며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정부 당국과의 극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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