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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킴이 "제조물 책임법"/제품피해, 아직도 참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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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지킴이 "제조물 책임법"/제품피해, 아직도 참고 있나요

입력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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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2·여)씨는 지난달 모 화장품회사의 로션을 구입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화장품을 사용한지 하루 만에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더니 이틀 후에는 얼굴 전체가 반점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닌가. 놀란 김씨는 병원을 찾았고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꼬박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했던 김씨는 화장품 회사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해 한동안 속앓이만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씨는 환불은 물론, 병원비,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손해 본 비용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제조물책임(PL)법 덕분이었다.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PL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 PL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PL법 활용방법을 알아보자.

과거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PL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의 결함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만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0년 미 플로리다주 법원이 필립모리스 등 5개 담배제조사에 플로리다 거주 흡연 피해자(70만명 추산)에게 1,448억 달러(약 164조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도 PL법에 따른 것이었다.

알아둬야 할 사항 PL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제품 구입 즉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조업체로부터 PL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난방용품 등의 제품을 당초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또 PL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은 판매된 지 10년이내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구입 즉시 공급일자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표시가 없다면 입고일자 등을 파악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 3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 만일 제조업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통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PL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알려야 한다.

어디서 처리하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우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처리를 위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두고 있는 소보원 상담을 일단 거친 후 해당 업종 PL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사용자 단체들은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가스기기,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등 업종별로 12개 PL센터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시행 이후 센터별로 20∼200여건 밖에 상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이용자가 별로 없는 편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미국은 PL법 소송이 매년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 국내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아 상담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불의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 PL법이란

PL(Product Liability)법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의 하나.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제품 결함이나 경고 부실 등으로 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가공·수입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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