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변동걸 부장판사)는 27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시장점유율 13%(가입자 120만명)로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 3위 업체인 두루넷은 이로써 기존 채무가 동결돼 일단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법정 관리인으로는 흥창의 관리인을 맡아 1년6개월 만에 정상화시킨 전 한미은행 부행장 박석원(60)씨가 지정됐다.
두루넷은 1999년 설립, 3년 만에 국내업체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등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주자로 떠올랐으나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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