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이라크전 반대'의견서 채택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견해와 함께 국가기관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문제로 귀착된다. 인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경우 성명서 채택은 오히려 '권장사항'이지만 국가기관의 성격을 우선시한다면 부적절한 오버액션으로 비칠 수 있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기구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독립법인으로 할 경우 법무부 지휘를 받게 되는 제도상의 난점 때문에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권위의 업무성격상 국가기구화는 부적합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를 일반 행정기구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외형적 형식 만으로 인권위를 재단한다면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도 "국가의 인권보호를 감시, 비판하라고 설립한 인권위에 대해 국방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행정부 소속이면서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 일 수 있지만 설립취지에는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국가기관은 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의사조율을 거쳐 통일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외국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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