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개혁과 소득분배 개선보다는 규제의 전면적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경제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선(先) 경기회복, 후(後) 개혁', 즉 경기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향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규제완화 명분에 밀려 환경 논리가 지나치게 무시되고, 경기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금융 개혁과 소득분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파격적 규제완화 통한 투자 활성화
그동안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지연시켜온 해묵은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정부는 이 경우 17조원 규모의 투자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기준을 현행 800cc에서 유럽수준(1,000∼1,300cc)으로 확대하고 경차구입시 도시철도 공채매입(차량가의 4%) 유료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를 허용, 향후 3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증대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등 환경기술을 가진 경우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충북 음성에 투자를 추진중인 동부전자(향후 5년간 1조4,000억원)의 공장건설이 허용된다. 준농림 지역의 공장 신·증축시 토지규제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도 완화돼 LG필립스의 100억달러 규모의 LCD(액정표시장치) 공장 신축 등이 허용된다.
국가 균형개발 및 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 공동세 도입과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지자체 세원을 늘려줄 방침이다. 공동세는 부가가치세 등 특정 세목을 5대5나, 6대4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나눠 쓰는 것으로, 모든 내국세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 포착률 제고에 소득분배 개선의 초점을 맞춰, 현금 계산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는 한편, 휴대폰 결제와 전자화폐 사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늘리되, 질 높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현행 55∼60세 채용시에만 기업에 지급하던 채용장려금을 60세 이상 채용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부문 개혁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개혁은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을 통한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상호출자 금지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경쟁제한 효과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지주회사와 3개 자회사 형태로 통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한투·대투에 대해서는 국내외 매각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벌·금융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온 금융계열분리 청구제,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유지제, 금융기관의 계열기업에 대한 의결권 제한, 2금융권 대주주의 대출제한 등의 조치들은 시행시기 등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 향후 태스크포스팀의 과제로 넘어갔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기로 분명히 했고, 예산절감 효과가 큰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 정부 경제운용 방향 요약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
- 경차규격, 유럽수준 확대 및 취득·등록세 감면
- 수도권내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
- 준도시·준농림 지역, 공장허용 완화 등 계획적 개발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올 6월말→12월말)
- 대기오염 총량규제 도입 등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 합리화
국제수지 개선
- 문화 등 지식서비스산업 수출에도 무역금융 지원
- 골프장 부지면적 규제 폐지 및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규제 완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건강보험 약가 4월1일부터 2.7%(526개 품목) 추가 인하
- 상반기중 이동전화요금 인하 추진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건설 통한 주택가격 안정
- 과표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FTA 대책
- 아세안·멕시코와의 FTA 체결 추진
- 수매제도의 공공비축제 전환 검토
- 도시거주자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금융시장 안정
- 펀드 투자대상, 부동산 및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
- 1년이상 가입시 8,0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는 간접투자상품 발매
- 주택자금·학자금 대출, 20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
기업부문 개혁
-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은 현행유지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태스크포스팀 5월 구성
금융부문 개혁
- 금융법 체계, 감독·퇴출 등 기능별로 개편
-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 지주회사·자회사 방식으로 통합
- 한투·대투, 국내외 매각 등 정상화방안 마련
공공부문 개혁
- 3년단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사전배분
- 최저가 낙찰제 단계확대 및 저가심의제 시행
노동부문 개혁
- 주5일제 도입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추진
-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제화 및 비정규직 보호 추진
국가균형발전 및 소득분배 개선
- 국세를 중앙·지방 정률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 세목교환
- 보육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
- 고령자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55∼60세→60세 이상)
-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및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액도 소득공제
성장잠재력 확충
- 비과세 축소로 기업 세부담, 경쟁국 수준 인하
- 연결납세제도 도입 및 외국투자가 세부담 경감
- 이공계 석·박사 병역특례 개선(복무기간 5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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