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 이모 씨가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변호사법 3조'가 규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를 허용한 다른 법규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인처럼 거래 쌍방의 중개 의뢰를 허용할 경우, 수임중인 사건의 소송 상대방의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31조'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7년 변호사로 개업, 지난해 7월 서초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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