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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임대 정수기" 3개월내 계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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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임대 정수기" 3개월내 계약철회 가능

입력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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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문 판매로 계약한 임대 정수기가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설치한 날부터 3개월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임대차 정수기의 주요 계약내용과 계약철회, 해제절차 등을 규정한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10일 이내에만 철회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현 약관을 고쳐 계약철회나 해제기한을 14일로 연장하고, 방문 판매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정수기에 대해서는 설치일로부터 3개월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서에 정수기 인도시기 및 장소, 임대차 기간, 청소 및 필터교환관리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과 방법 등을 명시토록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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