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회사들이 대리점 사장 등 제3자 명의로 일괄 개통한 뒤 실제 사용자에게 가입서류 없이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 가입 행위를 적발, SK텔레콤에 대해 3억원, KTF 및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2억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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