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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배우자 성인 자녀의 입국 봉쇄 / 법원 "평등권 위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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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배우자 성인 자녀의 입국 봉쇄 / 법원 "평등권 위배 부당"

입력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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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배우자의 18세 이상 성인자녀의 초청을 막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은 중국인 배우자를 차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998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아내를 둔 박모씨가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을 초청하려는데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중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는지 여부를 따지지않고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인 또는 중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을 다른 외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국내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과반수를 넘는 등 중국동포의 불법체류가 심각해 중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아예 불허하는 것은 중국인 배우자와 그 친자 사이의 국내 상봉 기회를 봉쇄,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중국인 출신 아내 장모(98년 귀화)씨와 결혼하고 지난해 장씨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 난 황모(23)씨를 입양한 후 국내에 90일간 초청하기 위해 사증(F-1) 발급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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