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국가공무원인 40만여명의 초·중·고 교원들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것으로 26일 밝혀져 교원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다.추진위는 지난 19일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국가공무원 교원 임면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심의 의결, 교원들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중 실무위와 본위원회를 거쳐 교원 신분의 지방직 전환문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분과위 의결 원안 수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원 임면권은 초임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의 경우 대통령이 갖고있고 나머지 교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상태다.
'교원 신분 지방직 전환' 움직임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단 혼란과 교원 지위격하 등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 신분 불안에 따라 교육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인사교류 중단, 보수 불균형,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 숱한 문제점을 낳게 된다"며 지방직 이양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은 "지방공무원인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 임면권을 넘기려는 발상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당혹해 했다.
이대열 교원정책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제2의 교원정년단축' 파동을 몰고올지도 모르는 민감한 사안을 추진위측이 의견수렴도 없이 밀고 나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추진위측은 이에 대해 "교원 임면권 이양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들의 건의가 있었던데다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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